[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하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번에 걸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 개인 계좌와 주식 계좌로 옮겼다. 이씨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과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394억원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가족들이 횡령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 335억원을 포함하면 현재 1414억원이 회수됐다. 경찰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761억원을 제외한 39억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와 가족 공모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력단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이씨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지난 24에는일 회수한 1㎏짜리 금괴 855개를 오스템임플란트에 돌려줬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