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

검찰, 무죄 파기환송심에 불복 재상고

입력 : 2022-02-03 오후 6:39: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에서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으나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성접대,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달 2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최모씨 진술에 대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의 진술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나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을 거친 김 전 차관 사건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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