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 조정 신청…창사 첫 파업 가능성

노사 모두 조정안 거부하면 쟁의 행위 돌입

입력 : 2022-02-04 오후 3:55: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임금교섭 합의를 보지 못한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결국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노동조합은 더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후에 우리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1년 10월12일부터 5개월간 15차례 숨 가쁘게 교섭을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기만적인 지연 전술로 교섭을 질질 끌어오며, 앞에서는 노조의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노조가 제안했던 교섭안을 회사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교섭 해태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의 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오는 13일까지인 조정 기간 2회~3회의 사전조정을 진행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다. 다만 노사 합의로 10일 이내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노위는 이후 본조정을 열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지만,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이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 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난해 8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5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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