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관계없이 확진자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

미접종 확진자도 10→7일로 단축
격리 중인 미접종 확진자 '소급적용'
"위치추적은 폐지, 의무는 여전…적발 시 처벌"

입력 : 2022-02-08 오후 6:06:4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동거인 중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조치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 같은 내용의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8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7일로 통일 조정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가 원칙이었다.
 
격리기간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한다. 현재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해왔다.
 
변경된 격리지침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조치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3차 접종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만 한다.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
 
방대본 관계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다"면서도 "그러나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격리 의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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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