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포장 전문매장 BSK. 사진/제너시스 BBQ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hc치킨이 소송비용 9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BBQ는 사실상 소송에서 완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다. 이에 따라 BBQ는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자기자본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 540억원 규모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