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에 25㎿ 태양광 발전시설 들어선다

국토부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
2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5개권역별 5㎿씩 추진

입력 : 2022-02-10 오후 4:35:1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흙을 쌓아 올린 곳) 비탈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는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메가와트(㎿)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개권역별 5㎿ 규모로 추진된다. 25㎿는 약 2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 외에 국토변 상 대체 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겪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28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오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흙을 쌓아 올린 곳) 비탈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는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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