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인보안 입찰에 담합 드러나…브이유텍·디노시스 등 4곳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4400만원 결정

입력 : 2022-02-14 오후 4:44: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브이유텍, 디노시스 등 4개사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는 등 총 13개의 계약을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담합했다.
 
이들은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그간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왔다.
 
그 결과 이들은 14건 한전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여해 13개 사업을 낙찰받았다. 거래계약 규모는 13억원에 달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백만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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