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흑색선전·가짜뉴스 차단한다"…정부, '공명선거 전담팀' 가동

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 단속 강화…검·경 수사전담반 가동
15일 국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투표소 1시간30분 추가 운영

입력 : 2022-02-15 오후 2:56: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점을 감안해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에 대한 투표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한다. 또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30까지 1시간 30분간 추가로 운영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외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김 총리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상태다.
 
아울러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외교부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주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조됐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해외파병 장병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에 나선다.
 
김부겸 총리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분들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경 합동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하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2020년 4월10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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