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퇴직자들 "노조 불법 점거 엄벌해야"

택배노조 총파업 52일째…CJ대한통운동우회 "택배노조는 폭도"

입력 : 2022-02-17 오후 5:13:0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소속 회원 및 택배노동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통운 본사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치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52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CJ대한통운 동우회가 노조의 본사 점거농성과 집단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
 
17일 CJ대한통운(000120) 퇴직사우 모임인 CJ대한통운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라 불리는 폭도들은 즉각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기습적으로 습격해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기업을 점거한 폭도들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비록 몸은 퇴직해 회사를 떠났으나 멀리에서나마 회사의 발전상과 후배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응원하여 왔다"며 "택배노조라는 무리들이 우리 본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후배들 수십여 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에 CJ대한통운동우회 일동은 비통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체 어떠한 자들이길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백여명이 기업의 본사 정문을 때려부수고 난입해 평범한 직장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가"라며 "우리의 자랑이며 자부심인 본사의 정문이 깨부숴져 바닥에 나뒹굴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쓰러지고 짓밟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린다"고 전했다.
 
동우회는 "부상당한 후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 500여 CJ대한통운동우회 일동과 수만여 통운인들은 택배노조의 불법적 본사 점거와 파괴행위, 집단 폭력을 다시한번 규탄하며 이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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