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줄줄이 진 교육청…'자사고 폐지'까지 제동 걸리나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모두 패소
2025년 자사고 일반고 전환, 헌재 판단에 달려
차기 대통령도 영향…윤석열 당선 시 자사고 유지할수도

입력 : 2022-02-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성화중학교가 지정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법원이 계속해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로 교육 불평등이 지속할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등학교(왼쪽)·세화고등학교(오른쪽) 정문.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8곳과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 1월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 8곳을 탈락시켰다. 이중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은 교육청이 평가에 임박해 기준을 바꿔 학교에 불리하게 심사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해 네 곳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청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첫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취하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와의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졌다. 자사고 지정취소 재판에서 백기를 아직 들지 않은 곳은 경기도교육청뿐이다.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항소심 모두 법원의 앞선 판결을 고려하면 승소가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019년 8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교육농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학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년 3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진다.
 
자사고 등은 현재 이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운명이 달린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 결과가 영향은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 존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 캠프에 참여한 인물 다수가 자사고 존립에 부정적이라 현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자문했던 공정교육혁신포럼에는 자사고연합회장 등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인물이 다수 있어 자사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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