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대응 태세를 갖춘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했다. 노동과 안전사고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담당 부서인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담검사 2명이 지정됐다.
식품·의료를 담당하는 형사2부(부장 박현철), 강력·화재사고 등을 맡는 형사3부(부장 서정식), 교통·환경 등을 담당하는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도 각각 2명의 전담검사를 두기로 했다. 건설·부동산을 맡게 되는 형사8부(부장 김우)에는 3명을 전담검사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대형사고가 많은 산업재해를 처리할 형사 10부는 원활한 수사 등을 위해 노동청, 경찰서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이외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