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한센인 피해자 392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열고 과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 생존자 392명에게 올해 1월부터 매달 1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수용시설에 수감돼 폭행·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의 피해를 당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이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의결하기 위해 꾸려졌다.
2009~2013년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가 있었다. 당시 위원회는 14개의 피해사건을 인정하고 1만38건의 사건을 신고·접수했다. 이후 6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256건은 불인정, 3320건은 반려했다.
이후 2016년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초·차상위계층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해,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총 436건의 접수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 검토 결과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매달 25일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과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 생존자 392명에게 올해 1월부터 매달 1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소록도 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