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추락사'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산안법상 안전조치 여부·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확인"

입력 : 2022-02-28 오전 11:19: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벨리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요진건설산업,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지상으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이들은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수급해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나올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사망자 관련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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