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이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최대주주(지분율 21.67%)인 최규옥 회장에 주식담보대출(주담대) 1100억원을 설정한 것을 두고,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담보가치 훼손 우려에도 주담대를 설정한 것을 두고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4일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보유 지분(21.67%) 중 12.92%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메리츠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한국증권금융(250억원)과 교보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12.92%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5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올해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액 상환받은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최 회장과 기존 13곳의 기관과 증권사 사이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최종 상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서다. 최 회장은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메리츠증권과 단독으로 1100억원 가량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 메리츠증권이 최 회장의 기존 주식담보대출 계약종료 자금을 대준 셈이다. 메리츠증권과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이자율은 6.5%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기존 13개 기관·증권사와는 2.56~4.8% 수준의 이자율을 매긴 바 있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흩어져 있던 기존 대출 자금을 상환해주고, (메리츠증권이) 단독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대출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담보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상폐를 우려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폐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가 이를 알고도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14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언급하며 거래 재개를 약속하며 2만 소액주주에 사죄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겠다"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옥 회장 5% 지분 보고. 캡쳐=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