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1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업종은 3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 199만9000곳…31일까지 납부
피해업종 경영난 지속 땐 '최대 9개월' 연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입력 : 2022-03-01 오후 1:11:1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9000여곳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총 99만9000여곳이다. 지난해 92만1000여곳보다 7만8000여곳 늘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키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 헬스장, 영화관, 공연장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업종과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직권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과 소공인은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부동산입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이다. 이들은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9000여곳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법인세 납부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표=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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