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투표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 기간을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공지하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는 5일 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설치돼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주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 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관위는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 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전했다.
3일 경북 칠곡군 대구은행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전투표에서도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