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주민, 부가세 등 세정지원…중기도 납부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무조사 중단…국세환급금 서둘러 지급

입력 : 2022-03-0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 납세자에 대해 종소세, 부가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사업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을 허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해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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