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놓고
대웅제약(069620)과 법적 분쟁 중인
메디톡스(086900)가 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메디톡스는 추후 항고이유서 제출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번 항고는 대웅제약과의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달 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자 메디톡스는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고를 예고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꼬집었다.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조만간 항고장 외에도 항고이유서를 내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 측 무혐의 결정에 대해 판단유탈(판단하지 않음), 수사미진,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추후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 간 공방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이듬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미국에선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으로 번져 최종 결론까지 나왔다. ITC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현재는 메디톡스과 대웅제약 현지 파트너사 2곳의 합의를 거쳐 현재는 무효화됐다.
메디톡스가 검찰에 항고하면서 국내에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남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라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2016년 양사 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