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인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하라”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당일·휴일 접견 허용해야”

입력 : 2022-03-07 오후 6:11: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정기관 내 변호인 ‘온라인 접견 예약제도’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만 교정기관 내 변호인 접견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기관 변호인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접견 절차가 변경돼 올해 1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온라인 예약 제도에 대해 변협은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 접견 신청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당일 접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치소별 접견실 운용 상황과 규모에 맞춰 시간대별 접견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게 변협 측 요구다.
 
또한 변협은 “현재 각급 교정기관이 금지하고 있는 휴일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며 “2011년 헌법재판소의 변호인 접견처분 등 불허처분 위헌확인 결정에서 복수의 재판관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해 그 대안으로 변호인과 수용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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