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변경허가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입력 : 2022-03-08 오전 10:29:20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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