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창투사 합작 주식 넉달간 소유"…지주사 금지규정 어긴 샘표 '처벌'

공정위, 지주사 샘표·폴라에너지앤마린 '제재'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부채비율 635% 해소명령 결정

입력 : 2022-03-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양조간장 식품업의 일반지주회사인 샘표와 중견 해운사의 지주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각각 금융업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사인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샘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0만원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샘표는 금융업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지난 2020년 12월부터 4개월간 소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부채비율은 635%에 달했다.
 
현행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때라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 연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피계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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