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강제퇴거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14일 사증면제(B-1) 체류 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임신 중이던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A씨는 자녀 출산 전, 국내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결혼비자를 신청했지만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비자를 취득하지 못해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A씨는 비자 만료 기간 전인 9월까지 결혼이민(F-6)비자를 신청해야 했지만, 8월에 아들을 출산하고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어 기간을 놓쳤다. A씨는 수입이 거의 없는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벌며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심판위는 A씨가 불법체류 중 현행법으로 체포됐기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다만 친모인 A씨가 2세 미만의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본다”며 “A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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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