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수, 공익신고 보호소송 1심서 승소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금지 신청, 건별로 판단해야”

입력 : 2021-10-31 오후 1:28:4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해 논란을 빚은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자신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교수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이미 받았을 때에는 피고(권익위)에게 그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이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각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A교수)의 각 신청은 서로 근거 조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각기 결정해야 하는 엄연히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함께 했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을 뿐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심리·결정함에 있어 그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고의 판단 누락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2018년 7월 실시한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에서 A교수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제출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속 작업치료사들이 A교수로부터 폭행·폭언·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나 A교수는 직원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도 과다청구했다며 병원에 신고했다.
 
인사위는 A교수에 대한 직무 겸직 해제 안건을 심의했으나 부결시켰다. A교수는 직원들이 다른 비위도 저질렀다며 재차 병원에 신고하고, 2019년 1월 경찰에 이들 직원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다시 징계위에 오른 A교수는 결국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공의들은 A교수의 정직 기간 중 학교 측에 A교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를 강요하고, 욕설·폭행 등 비위행위를 한 내용을 담은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장은 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 A교수에게 전공의들과의 분리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교수는 “인사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를 위반해 자신의 신고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했다”며 학교 측의 불이익 조치가 자신의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병원장을 상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17조 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자신이 겸직 해제될 우려가 명백하다며 같은 법 22조 1항 따른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교수의 각 신고와 병원 측 겸직 해제 요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A교수는 “권익위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만을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로 보아 판단하고,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다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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