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분실 사건' 김수남·문무일 수사 검토

권익위, 지난달 임은정 부패신고 자료 공수처 이첩

입력 : 2021-10-05 오후 2:27: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직 검사의 이른바 '고소장 분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부패신고(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 7월22일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부패신고했다.
 
김수남 전 총장 등은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도 포함됐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말 자신에게 배당된 A씨의 고소장을 분실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고소장이 접수돼 배당됐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듬해 6월 사직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감찰 또는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2019년 4월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받은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 되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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