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지 규정 어긴 대명화학 '제재'…제일파마홀딩스는 '검찰고발'

지주사 대명화학, 계열사 비바스튜디오 주식 30% 소유
제일파마홀딩스, 유예기간 넘겨 계열사 주식 20% 소유 중

입력 : 2022-03-14 오후 12:52:2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를 1년 넘게 소유해온 대명화학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넘겨 국내계열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대해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한상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만4300주(30%)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의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이 지났지만,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20%)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계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일파마홀딩스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으로 과징금은 미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과장금 9400만원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법인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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