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24일부터 사전예약, 8주 간격·2회 접종…12~17세 3차도 시행

mRNA 백신, 307만명 대상…31일부터 접종 시작
일반 소아는 '자율'…비만·당뇨 등 고위험군은 '권고'
'심근염' mRNA간 인과성 인정키로…피해보상 적용
12~17세 '3차 접종' 사전예약 시작…21일부터 접종

입력 : 2022-03-14 오후 3:01:4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5~11세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인 사전예약에는 소아 307만명이 '8주 간격·2회 접종'을 받게 된다. 이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이다. 
 
또 12~17세를 대상으로 한 3차 접종도 시행한다.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2~17세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방안'과 '12~17세 3차 접종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제조된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으로 시행된다.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수준으로 제조됐다. 해당 백신은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5~11세 소아 307만여명 중 만성폐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예약방법은 지금까지의 백신 사전예약 방법과 동일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해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200여개소 중 한 곳을 정해 예약하면 된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반이 필요하다. 접종은 백신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3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추진단은 5세 이상 모든 메신저 리보핵산(mRNA, 화이자·모더나) 접종자의 1·2차 접종간격을 8주로 조정한다. 이는 접종간격 연장 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따른 조처다.
 
이에 5~11세도 1차 접종 후 8주(56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는다. 단,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종전처럼 식약처 허가 기준에 따라 3주(21일) 범위 내로 조정이 가능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효과 증대, 심근염·심낭염 위험 감소를 위해 1월 22일부터 5세 이상 전 연령에게 첫 번째 접종 후 4~8주 경과 후 2차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2월 22일 12세 이상 접종자에게 첫 번째 접종 후 8주 경과 후 두 번째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 상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아울러 정부는 12~17세를 대상으로 3차 접종도 시행한다. 이는 청소년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진행된다.
 
12~17세 청소년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은 이날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을 보다 일찍 접종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보상 지원 범위를 지속해 확대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과거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피해보상 대상자 총 389명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다.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이상반응자들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인과성은 인정한 부작용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에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이다. mRNA 백신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과성 인정 및 인과설 불충분 대상 질환 기준. 사진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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