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 지원

울진·강릉·삼척·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내구연한 관계없이 재제작 지원…지원절차도 간소화

입력 : 2022-03-15 오전 11:05:3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강릉·삼척·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노인 틀니를,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피해주민 2만5799명이다. 이들 중 2만1629명은 노인 틀니, 4170명은 보조기기를 지원 받는다.
 
당초 내구연한에 따라 노인 틀니의 경우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 되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제작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노인 틀니와 보조기기등이 산불피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발급하는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만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는 생략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치과 병·의원과 보조기기 판매업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거주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강릉·삼척·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산불지역 이재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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