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

입력 : 2022-03-15 오전 11:12:0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연수자료 연구·개발, 고교학점제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맡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아울러 사립학교에서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수업일수, 휴업일,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문화학생과 외국인학생은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예외사항을 뒀다. 예외사항은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할 때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생 수 200명 미만일 때 5∼9명, 학생 200명 이상인 학교는 9∼11명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구체화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 7개 대학에 학교당 7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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