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혐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136480)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인 13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0.000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