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위장계열사 드러나 '호반건설'…공정위,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2017~2020년 기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인기업 등 총수일가 보유 13개사·친족 2명 누락
김 회장 검찰 고발…"기업집단 관련 고발 지침 충족"

입력 : 2022-03-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아온 호반건설이 청연인베스트먼트·청연홀딩스·서연홀딩스 등 총수일가 보유의 13개 계열회사를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사위(세기상사 최대주주), 매제(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 최대주주) 등 2명의 친족도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지 않고 은폐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청연홀딩스·서연홀딩스·청인·씨와이·버키·에스비엘·센터원플래닛·청연중앙연구소·세기상사·삼인기업·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회사 현황을 포함해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각각 누락해왔다. 또 친족 2명도 2018~2020년에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삼인기업의 경우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는 김 회장이 해당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사를 누락했다고 봤다.
 
또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본금 500만원이었던 삼인기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삼인기업의 호반건설 거래비중은 88.2%에 달한다.
 
아울러 사위·여동생·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세기상사·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에 대한 지정자료도 누락했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누락사실을 인지 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누락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누락된 회사들은 모두 김상열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며 "13개 계열회사 및 친족 2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4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협조 수준이 미흡하고 위장계열사로의 은폐시도 및 추후 내부거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사진=호반건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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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