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됐던 선별 입건 제도가 사라진다. 검찰과의 갈등 요인으로 꼽혔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없앤다.
공수처는 오는 14일 사건조사분석단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해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되고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동안은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리사건으로 조사분석담당 검사가 배당받아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부 검사에게 넘겼다.
입건된 사건은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이첩 등으로 처분된다.
개정 규칙으로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도 도입된다.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만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수사·기소분리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목적도 있다.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부족할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한 뒤 공수처가 넘겨받아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됐다.
공수처는 직제 규칙 개정을 통해 인권수사정책관도 신설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사 방식과 기법을 모색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