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잇따르는 급성중독 사고…세척제 사용 사업장 2800곳 '정조준'

두성산업·대흥알앤티 등 급성중독 사고 잇따라
유해성 주지·환기시설·호흡보호구 등 점검
세척제 사용 2800개 사업장 대상
"4월 자율개선 기간 후 5월부터 집중"

입력 : 2022-03-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조준한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800곳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경남 창원소재 두성산업,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두성산업은 16명, 대흥알앤티는 13명이 직업병 증상을 보였다.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는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성 등 주지는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달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에 들어간다.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환경 개선이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기술지도·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800곳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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