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폭증에 가족돌봄 '부담'…돌봄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시작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도 소급지원

입력 : 2022-03-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비용은 휴가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수혜금액은 5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추경에는 관련 예산 95억원을 반영해왔다.
 
2020년·2021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돌봄비용 지원액은 총 620억원 규모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휴원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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