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통제가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한다.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FDPR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을 사용했다면 미 상부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비전략물자 허가절차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한다.
특히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수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설명회도 연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