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으로 바뀐다. 또한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변경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오는 4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과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할인해준다.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은 앞으로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도 선택 가능하다.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기한이 최소 15일 이상으로 길어질 전망이다.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춰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도 강화된다. 대면채널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채널은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과 스크립트 반영 등을 강화한다.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가입자가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갱신시 보험사를 옮겨도 주행거리는 자동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다.
만약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준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4월1일 이후이지만 4월1일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