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해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이 골자다.
오는 27일부터는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되고 소포장 생산도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시행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식약처는 판매가격 지정과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