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전국을 돌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4부는 25일 사업가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납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박시는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박씨는 2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학교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 후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편취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 피의자가 편취한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행사 등을 함으로써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