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오는 4월1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1년으로 각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부터 연장일이 시작된다.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소유자이다. 이미 연장 조치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취업 또는 취업활동 기간은 3년 또는 4년 10개월이다.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13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년의 체류 및 취업활동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오는 4월13일에서 6월30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은 50일간의 추가 연장 기간이 주어진다. 단,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 기간이 6년을 넘기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각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개별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한다. 단,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 허가 연장 기간 신청을 해야 한다.
H-2 비자를 가진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합법적인 취업이 확인될 경우에만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방문취업 동포는 5만5519명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의 농촌 외국인노동자(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