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 2011~2016년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 등 95개 동물보호단체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당선인을 대상으로 취임 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학대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한 법이 보완되지 않고 있음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개 식용을 위한 '잔인한 도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자들이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은 결국 개를 식자재로 인식하고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만 여개의 개농장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도축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동물학대라는 것이다. 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자료에 따르면,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먹거나 계절과 관계 없이 야외 뜬장에 방치된 상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작은 철창 케이지안에 대여섯마리가 팔, 다리가 꺽인 상태로 1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을 온 몸이 양말처럼 구겨진 채 도살장으로 이동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들은 골절, 파열, 타박상을 입거나 쇼크와 탈진 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식용개는 따로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책임감을 갖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30일 한정애 의원이 개와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1500만반려인연대 측은 "개는 다 똑같은데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다 유기견이나 유실견이 개 사체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2020년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동물권행동 카라도 도살 현장에서 골든 리트리버, 시바견, 웰시코기 등 품종견이나 인식칩이 등록된 개들이 상당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용개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017년 이정미 국회의원이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와 보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육견협회, 동물단체와 모여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육견협회에서 개농장 폐쇄 조건으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좌절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올해 4월 도출 결과를 낸다고 했지만 큰 기대가 없다"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반대를 해야하는데 이 또한 힘들고,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