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한다.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지난 1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설치 목적을 당설했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됐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위원회 신설 과정도 까다로워진다.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는 일몰제도 강화한다. 신규 정책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심의·자문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 식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막는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6년 넘게 장기 연임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지난 3월 청년 친화 위원회를 27개에서 150개(시 전체 위원회의 63%)로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청년 친화 위원회는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로,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체출 의무도 강화한다. 연내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항목을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사진=윤민영)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