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주가조작 수사조직 확대"

법무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직제화…금감원 특사경도 인력보강

입력 : 2022-04-05 오후 6:03:08
3월29일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 보고를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해체됐던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다는 의미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는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 범죄 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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