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A, KB리브엠 사업중단 요구…"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해야"

네 번째 성명서 발표

입력 : 2022-04-06 오전 11:53:2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인 KB리브엠의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KB리브엠의 혁신금융인가서비스 승인 취소와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KDMA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융자본을 동원한 시장교란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DM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최대24만포인트리지급' '갤럭시핏2지급' 등 총4억여원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청년희망LTE11GB+(최저 2만2000원) 요금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KDMA는 "덤핑수준 판매로 요금제 손실액이 24개월 감안시 26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KDMA는 KB리브엠의 이러한 행위를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등으로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고 있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M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의 마련 및 실행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이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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