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에 따라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종전 소득분위 5까지(50%) 지원되던 보육비 전액지원대상을 중산층 상단(소득7분위)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급여, 소득따라 차등지급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이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등을 기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그동안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던 것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최고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근로자는 임금에 연동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어 이 돈을 가지고 휴직급여를 주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세계적으로도 임금의 80~100%로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비 전액지원대상은 현재 영유아가구 중 소득하위 50%에서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유아가정이 보육비 전액 지원을 받는 셈이다.
보육시설 품질도 강화키로 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에 따라 최고 등급으로 매겨진 보육시설은 공공형(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혹은 자율형(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퇴직·개인연금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혜택도 확대돼 오는 2011년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자녀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다자녀가구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자녀를 세 명 낳았을 경우 퇴직할 시기가 됐더라도 1년간 고용을 연장하고, 네 명을 출산했다면 2년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을 기존 4.7%에서 4.2%까지 낮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퇴직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분을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오는 14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