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검찰,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무혐의' 결론 다음날 결심공판
"가짜뉴스 양산…검찰 신뢰에도 큰 영향"
유시민 "사실이라 믿을 상당한 근거 있었다"

입력 : 2022-04-07 오후 4:31:1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방송 발언들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피고인 발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발언 1년여 후인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검찰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알릴레오 유튜브에서 열람 의혹 제기한 건 한동훈과는 아무 상관 없다, 한동훈 검사가 재단 계좌 정보 열람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도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9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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