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거부…"윤 정부서 실시 바람직"

인수위,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청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 골자…불가시 5월 출범후 추진
기재부 "부동산 정책 유기적 결합…무주택자 등 형평성도 문제"
이사·상속 등 일시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 검토

입력 : 2022-04-11 오후 3:07:1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방침인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해 일단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신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완화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수위가 이달 중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추진을 요청했으나 4월 추진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존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기재부 측은 "그간 정부는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최상목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관련, 동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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