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세무서 직원이 잘못 안내했어도 법 위반 명백"

입력 : 2022-04-11 오전 8:18:4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10억원 상당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2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글로벌 기업 전직 사장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세법상 근로소득”이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거래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 동작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서 직원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태만이 한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 2019년 퇴사했다. 그는 이 회사 재직 중 모(母)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모기업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이익과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3116주 등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4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2014년 스톡옵션 행사 세액 중 2억1970만원을 감액·환급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8115만원 등 총 6억1915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76만원은 A씨에게 환급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12월 기각되자 법원에 “동작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고,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해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더라도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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