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블리자드 '메가딜 M&A'…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심사 착수'

"게임시장 내 수직·수평결합 모두 검토"

입력 : 2022-04-14 오후 3:06: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비롯해 게임콘솔(엑스박스·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다.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측면 모두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평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MS는 기존에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인해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자료보정을 위해 요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4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메가딜'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 MS 공식 인증 판매점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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