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1일 법안소위 개최 합의…망이용료 법안 논의에 속도

20일 법안2소위 결렬 후 21일 오후 4시로 개최 합의
망이용료법 단통법 개정안 등 안건에 올려

입력 : 2022-04-20 오후 3:00:4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가 오는 21일 열린다.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법안2소위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청문회 등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여야 의원간 대치로 불발됐지만,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시급성을 인지, 일정 조율이 이뤄졌다. 
 
20일 국회 및 IC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21일 오후 법안2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 이후 여야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법안2소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 등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며 "합의한 의사일정 정상 진행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2소위는 34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법안2소위 일정이 지체되면 ICT 법안 들은 상당기간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교체 이슈가 있어 관련 법안들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협상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양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21일 예정된 법안2소위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다. 현재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만 6건이 발의됐다. 
 
단통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 대상이다. 휴대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급제·중고 단말기 유통시장 실태조사 근거도 담겨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안건에 올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먼저 특정돼야 하지만, 신규사업자인 OTT의 경우 사업자 정의가 담긴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으로 OTT 법적지위가 부여돼, 세제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스미싱예방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샌드박스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우편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 올라와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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