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업무 손 본다

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입력 : 2010-09-14 오후 12:06:54
최근 횡령과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프라이빗뱅킹(PB)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PB업무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을 각 은행에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 시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PB(Private Banking)은 일정금액 이상 거액자산을 보유하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세무 및 부동산 등 여러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6월말 현재 PB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은행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등 14개사다. PB고객수는 29만5000명, PB수신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매년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횡령과 유용,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누설, 사금융알선과 같은 PB관련 금융사고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권 PB업무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이 규준을 마련해 왔다.
 
대상은 PB업무를 영위하는 PB센터와 PB겸영점포의 PB업무이며, 일반 영업점에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VIP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PB는 계좌의 개설과 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여신의 취급과 자점감사통할업부 등의 겸직도 금지된다.
 
또 PB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리스트를 마련하고, PB센터의 자점감사통할책임자는 이를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연간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해 명령휴가 중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보호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PB윤리강령 마련해 서약서를 징구한다.
 
고객정보의 유출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해 문서 보관방법 등 고객정보 보호기준이 마련되며,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PB에 대한 녹취시스템 운영 및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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