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 의견 수용 '빅밸류' 불기소 처분

자체 프로그램 돌려 부동산 시세정보 생산·판매
강정평가사협 고발…시민위 "감정평가 행위 아니야"

입력 : 2022-04-28 오후 2:31: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돌려 수도권 부동산시세 정보를 판매한 업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8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동산 시세 플랫폼 기업 '빅밸류' 대표 A씨와 회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감정평가법인 자격 없이 2019년 하반기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경기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뒤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혐의다.
 
앞서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빅밸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초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하는 바람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넣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5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 붙인 결과 무혐의 의결로 결론이 났다.
 
시민위는 "빅밸류의 부동산 시세 추정 프로그램이 개별 감정 의뢰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독자적 방법으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연립·다세대 시세를 DB화 한 것이고 개별 감정서 발급 없이 DB에 대한 접근권한을 줬을 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정인의 책임 하에 완결성있는 시세 감정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를 현행법상의 '감정평가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유추해석 금지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빅밸류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A씨 등에게 위법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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